제목 | 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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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간 : 2017. 1. 16(월) ~ 3. 24(금)[68일간] ○ 내용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읍면동에 접수된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조사 · 거주지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과태료 경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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