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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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2017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안내
1. 신청기간 -2016.10.1.~12.31. 2. 조기입학 신청대상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2017학년도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대상자 : 2011.1.1.~2011.12.31. 출생아동 3. 입학연기 신청대상 -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2018학년도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입학을 1년 연기함) ※대상자 : 2010.1.1.~2010.12.31. 출생아동 4.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오창읍사무소 행정팀에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는 읍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음) <취학유예 안내> 만 6세에 '입학연기'를 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는 '취학유예'로서 해당 학교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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