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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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1. 대 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로서 청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1) 자립의지가 강하고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
2) 훈련 수료 후 자립의 의지가 높고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2011년도 이후 본 교육을 수료한 자는 제외
※ 직업훈련 중도 포기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 안내.
2. 지원내용 : 직업훈련비 지원(훈련기간 중 2회 분할 지급)
3. 직종 및 기관
- 교육수료 후 직업으로 연계할수 있는 기술훈련과정이어야 하며, 공공 및 사설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인정
※ 무료교육 및 환급교육은 제외, 타 훈련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 주3회이상 교육과정으로 90일(3개월과정)이상 교육훈련자 인정
4. 지원절차
신청서 신청 및 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확인 및 훈련비지원여부 결정(시) -> 수강신청서 및 계좌번호 등 제출(훈련개시 7일전, 수료후/읍면동 주민센터) -> 훈련비 지급(2회분할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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