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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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가. 기간 : 2016. 8. 8(월) ~ 2016. 9. 30(금)[54일간] 나. 내용 1) 허위 전입신고로 동일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2)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3) 사망의심자 및 90세 이상 고령자 4)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이사항(방치 및 폭력 등) 다. 과태료 경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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