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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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한부모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저소득 한부모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안내

0 기간 : 2016.2월~12월(신청기간 2016.9월말)
0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로서 청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 훈련 수료후 자립의 의지가 높고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2011년도 이후 본 교육을 수료한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직업훈련비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팀 201-8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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