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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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기한 안내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2016년 7월 1일자로 상실됩니다.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국내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1장


○ 재외국민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관련 안내문.hwp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관련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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