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기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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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2016년 7월 1일자로 상실됩니다.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국내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1장 ○ 재외국민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관련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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