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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신청안내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신청안내


-신청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성인자녀 포함, 만6세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대신 의사소견서로 갈음 가능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지원금액 :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월4만원 ~ 면제

-신청일시 : 2016. 6. 15(수) ~ 6. 22.(수)

-서비스개시일 : 2016. 7. 1.

-구비서류
1) 바우처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읍사무소내 비치)
2)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로 대체가능)
3) 건강보험료 6개월치 납부확인서
4)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5) 비등록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대상자 선정
1)소득기준과 장애등급을 반영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2)동점자의 경우 소득기준, 장애등급 순으로 적용
3)다른 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자는 신청 제외

-문의사항 : 043-201-8593(장애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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