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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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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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간 : 2016. 5. 26(목) ~ 6. 29(수)[35일간]
○ 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과태료 경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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