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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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2016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간 : 2016. 5. 26(목) ~ 6. 29(수)[35일간] ○ 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과태료 경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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