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저울(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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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2016년도 저울(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1. 대상 : 10톤미만 상거래용 저울(2015~2016년 구입 저울 제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2. 오창읍 검사일정 및 장소 - 4월 26일(화) : 오창읍사무소(10:00~16:30) - 4월 27일(수) : 오창산단관리과(10:00~16:30) ※ 해당 검사당일 검사 받지 못하면 인근 주민센터 지정날짜에 검사 받을 수 있음.(붙임 공고문 참조) |
파일 |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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