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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저울(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알림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2016년도 저울(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1. 대상 : 10톤미만 상거래용 저울(2015~2016년 구입 저울 제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2. 오창읍 검사일정 및 장소
- 4월 26일(화) : 오창읍사무소(10:00~16:30)
- 4월 27일(수) : 오창산단관리과(10:00~16:30)
※ 해당 검사당일 검사 받지 못하면 인근 주민센터 지정날짜에 검사 받을 수 있음.(붙임 공고문 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공고문.hwp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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