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청원구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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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2016년도 청원구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1976.1.1. ~ 1996.12.31.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 ※ 다른 지역에서 교육훈련 수료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민방위'검색 → 민방위사이트 이동 → 타지역 민방위 일정 검색하여 참석 ※ 민방위 교육훈련은 1년에 1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파일 |
민방위대편성제외, 교육훈련의유예면제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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