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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청원구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 안내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2016년도 청원구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1976.1.1. ~ 1996.12.31.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

※ 다른 지역에서 교육훈련 수료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민방위'검색 → 민방위사이트 이동 → 타지역 민방위 일정 검색하여 참석

※ 민방위 교육훈련은 1년에 1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민방위대편성제외, 교육훈련의유예면제 안내문.hwp민방위대편성제외, 교육훈련의유예면제 안내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xlsx파일) 2016년도 청원구 민방위일정 .xlsx2016년도 청원구 민방위일정 .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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