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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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38조
(거소·선상투표신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1의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신고를 통하여 다음과 이 거소투표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중(4. 8.~4. 9.)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신고 안내 가. 거소투표신고 기간 및 신고서 ❍ 신고기간 : 2016. 3. 22.(화) ~ 3. 26.(토) ※ 거소투표신고를 타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나. 거소투표방법에 관한 안내 ❍ 거소투표신고대상자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에 따라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 ※ 회송용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음.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 사전투표기간 : 2016. 4. 8.(금)~4. 9.(토) 06:00~18:00 다. 각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게시 및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비치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끝. |
파일 |
거소투표신고안내문(2016_20대총선)-A4출력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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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서서식(2016년 제20대 총선).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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