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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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로서 청주시 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 자립의지가 강하고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받는자 . 훈련 수료 후 자립(취업, 자영업, 직업 취득에 직접 도움을 주는 기능) 의 의지가 높고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2011년 이후 본 교육을 수료한 자는 제외 2) 지원 내용 : 직업훈련비 지원(2,000천원/명) - 훈련 기간 중 2회 분할 지급 . 1회 : 훈련 시작 전 수강신청서(등록증) 확인후 1,000천원 계좌입금 . 2회 : 훈련 종료 후 수료증 등 확인하여 1,000천원 계좌입금 3) 기간 : 2015년 2월 ~ 2016년 12월 4) 직종 및 기관 - 교육수료 후 직업(취업,자영업,부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훈련 과정 이어야 하며, 공공 및 사설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인정 ※ 무료 교육 및 환급 교육은 제외, 타 훈련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 주 3회 이상 교육과정으로 90일(3개월과정)이상 교육훈련자 인정(접수) 5) 교육시작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 6) 직업훈련 중도 포기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7) 문의사항 : 오창읍사무소 주민복지팀 043)201-8598 |
파일 |
2016년 저소득한부모가족세대주 직업훈련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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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직업훈련비지원계획.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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