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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변경 알림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변경 알림

2016년 1월 1일부터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개정되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지급대상자 정의 변경

- 종 전 :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
- 변 경 :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

❍ 지급대상자 범위 변경

- 종 전 : 기급기준일 현재 청주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 변 경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장수노인

※ 요약 : 2016년부터 장수수당 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한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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