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변경 알림 |
---|---|
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변경 알림
2016년 1월 1일부터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개정되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지급대상자 정의 변경 - 종 전 :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 - 변 경 :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 ❍ 지급대상자 범위 변경 - 종 전 : 기급기준일 현재 청주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 변 경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장수노인 ※ 요약 : 2016년부터 장수수당 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한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 끝. |
파일 |
이전글 | 2016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수정) |
---|---|
다음글 | 이장모집공고(각36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