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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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개 요 ○ 기 간 : 2015. 11. 2.(월) ~ 2015. 12. 18.(금) [47일간] ○ 대 상 : 관내 주민 ○ 중점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201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과태료 부과 - 특별사실조사 중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50%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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