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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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조례 일부개정 입법 예고문
청주시 공고 제 2015 - 1537호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24 . 청 주 시 장 1. 조례명 : 청주시 주차장 조례 2. 개정사유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노상과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마련 ◦ 일부 건축물 용도(원룸형주택, 다중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 합리적인 주차요금을 위해 1회 주차 요금 부과 체계 변경 ◦ 일부 미흡한 사항 정비 3. 주요내용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제4호의 ‘1일 주차’ 정의 삭제 ※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관련 없는 내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조항 신설(안 제8조제3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조항 신설(안 제9조제3항) ◦ 법령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 지역 명시(안 제15조제1항) ◦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 정의 명시(별표1 비고3) ◦ 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승차권 명시(별표1 비고6) ◦ 원룸형주택, 다중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별표7의 3호, 5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3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에게 서면, 팩스(FAX),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청주시청) 청주시 건설교통본부 교통정책과(전화: 201-2842, 팩스 : 201 - 2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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