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단방치차량 공개매각시행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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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5-40호
무단방치차량 공개매각시행 공시송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 견인 보관중인 무단방치차량을 공개 매각 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07월 08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기 간 : 2015. 07. 08 ~ 2015. 07. 22(15일간) 2. 대 상 : 매각대상차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별첨) 3. 내 용 : 무단방치차량 공개매각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고하오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께서는 권리행사 및 이의제기 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공시송달기간 경과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개매각일시: 2015. 7. 23 이후 5. 처리방법 : 일반전자상거래에 의한 인터넷공개경쟁 입찰 매각 6. 문 의 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43)270-8518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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