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원 화재예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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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품격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시민여러분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만큼 큽니다. 다시한번 돌다리를 두드리니 공원이용시에는 항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힐링해주는 오창산단의 자산인 숲과 공원을 우리가 지킵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1. 산불조심 강조기간 : 2015.2.1. - 5. 15.(3개월) 2.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화재관련) - 불을 피우는 행위 - 담배 피우는 행위 -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3. 위반시 조치사항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00ㅁ나원 이하의 벌금 - 훼손시설 원상회복 4. 근거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붙임 : 안내문 1부. 끝. |
파일 |
화재예방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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