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3분기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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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2024년 3분기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7.1.(월) ~ 9.20.(금) *3분기 ▶ 지원내용 : 충청북도 내 소상공인 대상 창업응원금 30만원 지급 ▶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충청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 -19~39세 *2023.12.31.기준, 1984~2004년생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2017.7.2.~이후 창업한 자 -소상공인기본법 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청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23~24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 문의처 :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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