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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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창동(서원구) |
내용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입주대상 주택 •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656호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2. 신청장소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복지동(별관) 전화번호 : 043-901-4530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무보증금 월세제도> ‣제도개요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되어 입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은 없음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으로 주택공급대상 파일(엑셀파일) “무보증 월세여부”에서 확인 가능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주택의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제도> ‣제도개요 : 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의 12개월분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임대료로 전환 - 적용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주거지원 시급가구(아래 자격요건 중 1순위 우선공급, 1순위 일반 중 소득 70%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적용예시 : 보증금 470만원, 임대료 15만원 ⇨ 보증금 180만원, 임대료 1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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