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부서 사창동(서원구)
내용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입주대상 주택
•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656호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2. 신청장소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복지동(별관)
전화번호 : 043-901-4530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무보증금 월세제도>
‣제도개요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되어 입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은 없음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으로 주택공급대상 파일(엑셀파일) “무보증 월세여부”에서 확인 가능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주택의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제도>
‣제도개요 : 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의 12개월분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임대료로 전환
- 적용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주거지원 시급가구(아래 자격요건 중 1순위 우선공급, 1순위 일반 중 소득 70%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적용예시 : 보증금 470만원, 임대료 15만원 ⇨ 보증금 180만원, 임대료 16만원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다가구_등_매입임대주택_입주자모집공고문.hwp다가구_등_매입임대주택_입주자모집공고문.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청주 동남지구 C-2블럭 우미린 에듀포레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다음글 사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복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