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제목 |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
---|---|
부서 | 탑대성동(상당구) |
내용 |
환경부에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2020.11.2.(월) ~ 2021.5.3.(월)(6개월)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동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고문 참조 |
파일 |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_정정.pdf
바로보기
|
이전글 | “ 일상 속 화재 점검으로 매일매일 안전하자! ” 캠페인 홍보 |
---|---|
다음글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