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종자업,육묘업등록증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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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시청 친환경농산과 | 처리부서 | 시청 친환경농산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153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없음 |
근거법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당없음 | ||
구비서류 | 종자업,육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종자업등록증_재발급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별지 제21호서식.hwp | ||
민원사무서식 |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종자업¸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