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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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5일 |
접수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처리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897 | 수수료 | 20,000원 |
법정기간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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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서식 77]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