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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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처리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897 | 수수료 | 12,000원 |
법정기간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1항,2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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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서식 80]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