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www.renthome.go.kr) | 처리기간 | 5일 |
접수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처리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502,2504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5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공통사항 - 개인본인 : 신분증 ※ 개인대리인 :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필요)-위임자가 작성 必, 대리인 신분증, - 법인대표자 :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법인대리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직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임대사업등록 :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법인의 등록지로 신고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 ||
2.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