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변경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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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633 | 수수료 | 등록 : 23,000원, 변경 : 없음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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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