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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33 수수료 등록 : 23,000원, 변경 : 15,000원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민원사무서식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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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