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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33 수수료 등록 : 23,000원, 변경 :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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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별지 제37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서식 3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