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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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일 |
접수부서 | 구청 행정지원과 | 처리부서 | 구청 행정지원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5033(상당),6033(서원),7033(흥덕),8033(청원) | 수수료 | 20,000원 |
법정기간 | 3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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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표자 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추가 지참)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또는 시설 평면도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함.)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1층 제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신규등록 수수료 2만원 -게임물등급분류필증(1종류 1장씩, 청소년게임제공업소만 해당)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견본.pdf | ||
민원사무서식 | 1.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