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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신청-게임제작(배급)업,청소년(일반,복합0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상세보기
민원명 재교부신청-게임제작(배급)업,청소년(일반,복합0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일
접수부서 구청 행정지원과 처리부서 구청 행정지원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033(상당),6033(서원),7033(흥덕),8033(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신고(등록/허가)증(분실 시 미지참) -대리인: 위임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고(등록/허가)증(분실 시 미지참) ※ 신고 증명서 지참은 신고(등록/허가)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재교부신청서(게임제작(배급)업,청소년(일반,복합0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견본.pdf
민원사무서식 1.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서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재교부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