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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 확인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처리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865 수수료 6,000원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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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