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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이의신청(서원구) - 상세보기
민원명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이의신청(서원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처리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6404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의견진술-의견제출기한 내, 이의신청-과태료 고지서 받은날로 부터 60일 이내 단축기간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160조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도로교통법 제160조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구비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의견진술신청서(서원구).hwp
민원사무서식 1.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이의신청서 의견진술신청서(서원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