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임대주택 양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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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www.renthome.go.kr)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처리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502,2504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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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방문신고의 경우 :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법인의 등록지로 신고 1.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2.매매계약서(반드시 임대주택을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3.방문자 별 추가서류 - 개인본인 : 신분증 ※ 개인대리인 :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필요)-위임자가 작성 必, 대리인 신분증 - 법인대표자 :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임대주택 양도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