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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사업계획승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2일
접수부서 시청 민원과 처리부서 시청 관광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044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법정기간 12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