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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부서 용암1동(상당구)
내용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25. 1. 24. (금)까지

❍ 신청대상
- 나이가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장기임대차사업, 매입비축사업 등
- 25.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 유지자(25년 신규계약 포함)
*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5.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일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관내에 소재한 농지로 한정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서류
① 농지임대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1, 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약정서
⑤ 주민등록등본

❍ 문 의 : 용암1동 산업담당자(☎043-201-5934)
파일 hwp 파일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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