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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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대응과(상당보건소) |
내용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결핵협회**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결핵예방교육)***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수강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결핵예방법」제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
파일 |
(230627)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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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04 10:54:38 |
수정일 | 2023년 09월 04일 11시 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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