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신매매 방지 안내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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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여성가족과(복지국) |
내용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3. 1. 1.)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외국인의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신매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보호· 지원을 위하여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제작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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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7-19 14: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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