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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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정과 |
내용 |
청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단속
-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4개 구청과 합동 단속 - 청주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단속에 나선다. 합동단속은 직원 16명으로 구성한 4개 단속반이 차량 탑재 번호인식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아파트와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내 동 지역은 물론 읍면지역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청주시의 2월 말 지방세 체납액은 366억8천만 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117억9천7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2.1%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높은 원인을 납세의무자의 경제적인 사정도 있지만, 자동차 위치가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데다 쉽게 이동할 수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체납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첨단 장비를 4대 갖춰 시청과 4개 구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간 조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체납차량 단속 전에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100대(18억원)의 체납차량을 영치한 바 있다. ▶문의 : 세정과 체납관리팀(☎201-1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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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09 17:2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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