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 총력 |
---|---|
부서 | 차량등록사업소(부시장) |
내용 |
청주시,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 총력
- 징수전문임기제공무원 3명 충원 및 양방향 영치 시스템 도입 - 청주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기준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31,246건에 297억 원이며, 그중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와 책임보험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92.5%인 275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기존 단방향에서 양방향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 전문임기제공무원 3명을 충원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금압류 대상을 기존 10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 체납자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72건의 예금압류로 13억4천6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번호판 90대 영치, 차량과 부동산 12,309건 압류 등 체납액 정리 활동을 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한 시민들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자진해 내거나 전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201-4941) |
파일 |
청주시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 총력1.jpg
청주시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 총력2.jpg |
작성일 | 2015-03-17 16:38:23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청주시, 촘촘한 거미줄 도로망 구축 |
---|---|
다음글 | 청주시,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