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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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2송정동(흥덕구) |
내용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이하의 부와 모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60%(3인가구 기준): 월 소득액 2,516,821원 ‣ 만24세 이하 기준(2022년 기준): 1997.6.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 문의 : 043-201-7864 (봉명2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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