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훈련비 지원 알림 |
---|---|
부서 | 봉명2송정동(흥덕구) |
내용 |
<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훈련비 지원 알림 >
□ 지원기간: 2024. 1. ~ 12.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제외)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최근 5년 이내 지원 대상 □ 지원기준: 최대 1명당 200만원 지원 □ 지원방법: 훈련 기간 중 교육비 2회 분할 지급 (1차) 훈련 시작 전 수강신청서(등록증) 확인 후 100만원 계좌 입금 (2차) 훈련 종료 후 수료증 등 확인 후 100만원 계좌 입금 □ 지원조건 - 교육수료 후 직업(취업, 자영업, 부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훈련 과정이어야 하며, 공공 및 사설(온라인 교육 가능)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인정 - 무료 교육 및 조건 이행 시 비용 환급 교육은 제외하며, 타 훈련비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함. - 주 3회 이상 교육과정으로 90일(3개월과정) 이상 교육 훈련자 - 주 5회 이상 교육과정으로 60일(2개월과정) 이상 교육 훈련자 - 2024년 연내 수료하여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교육시작 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구비서류 - 1차 교육 시작 전 1) 수강신청서 또는 등록증 (훈련기관 날인 필수, 기간 등 지원조건 명시) 2) 훈련비 영수증 3)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2차 교육 수료 후 1) 수료확인서 (훈련기관 날인 필수 또는 취득 자격증) 2) 훈련비 영수증 3)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문의: 043-201-7865 (봉명2송정동 행정복지센터) |
파일 |
![]() |
이전글 | 민방위 교육 불참자 서면교육 안내 |
---|---|
다음글 | 2024년 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