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현수막 철거
부서 건축디자인과
내용 청주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현수막 철거
- ‘중국 단체입장 불가’ 현수막, 인종차별 우려 -

청주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 조치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28일 사이에 오창 인근 지역 게시대에 ‘중국 단체입장 불가’라고 게시된 현수막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2일 모두 철거했다.

이 현수막은 오창읍 소재 모 찜질방 업소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인한 내국인과의 마찰로 인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5호의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도록”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즉시 철거했다.

최근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점에 이러한 현수막이 게시된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청주시는 앞으로도 지정 게시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청주시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은 “지정게시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하는 현수막이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게시대 위탁관리업체 및 광고업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건축디자인과 광고물디자인팀(☎201-2541)
파일
작성일 2014-10-07 18:48:46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토양종합검정서비스 무상 제공
다음글 청주시, 상당산성 옛길 이달 말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