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계획 안내 |
---|---|
부서 | 가경동(흥덕구) |
내용 |
2021년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 불가)로 대체 가능(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휴학생 제외) 경우 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 우선 적격기준에 따라 선정 ◎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금액: 월 14만원~22만원 차등지원(본인부담금: 0원~8만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2021. 6. 7.(월) ~ 6. 17.(목) ◎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의 기관 1. 뇌병변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청각 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 언어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지적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 시각 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구비서류 <필수서류>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부가 별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제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 시 제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 -재학증명서(만18세이상~20세미만 학교 재학중인 대상자) ◎ 문의: 043-201-7803 |
파일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
바로보기
|
이전글 | 충주 월드메르디앙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기간 변경 알림 |
---|---|
다음글 | 청주 오창 반도유보라 퍼스티지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장애인) 기관추천 신청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