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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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경동(흥덕구) |
내용 |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농업인은 공익직불제 의무준수사항(17개 항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중「농업·농촌의 공익 증진 관련 교육(2시간)」을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미이행자 직불금의 10% 감액)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온라인 수강 절차 안내 동영상 다운로드 방법: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gong) 접속 → 자료실 → 동영상 다운로드 → 농업인 의무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방법 다운로드 나.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회원가입 → '21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신청(경영체등록번호 필수 입력) → 교육 완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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