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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민간인 6.25참전유공자 발굴 안내
부서 가경동(흥덕구)
내용 국방부에서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참전유공자 대상

가. 6.25전쟁('50.6.25.~'53.7.27.) 또는 베트남전쟁('64.7.18.~'73.3.23.)에 참전하고 전역하신 분

나. 6.25전쟁 전․후('48.8.15.~'55.6.30.) 별표전투(공비토벌)에 참전하신 분

다. 비 군인신분으로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인정받으신 분

2. 신청시 구비서류
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1부, 증빙자료 원본, 제적등본 제출
* 증빙물 : 귀향증, 6.25종군기장수여증, 징용해제증, 상이기장증, 훈/표창장,
수료증 등 기타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나. 학도병, 유격대원(8240부대), 현지입대자 등 휴전 후 군번을 부여 받으신 분은
참전사실확인 신청서 1부(단, 정확한 군번 기재), 제적등본 제출
* 학도병으로 참전하신 분은 참전 당시 학적부 등 학생신분 입증서류 제출
* 첨전중 전사 또는 행방불명되신 분은 제적등본 1부 제출

다.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적등본, 인우보증서 2인, 인우보증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본 제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참전업무담당(02-748-5123)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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