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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안내 협조
부서 가경동(흥덕구)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또한 2015.7.29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중 계도기간 2015.7.29.~2015.10.30.)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안내문2.hwp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안내문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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