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미혼자 결혼지원 사업 추진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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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경동(흥덕구) |
내용 |
미혼자 결혼비용을 지원하여 결혼 후 경제적 부담감소와 화목한 가정을 통해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미혼자 결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사업내용: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미혼자 중 혼인 신고한 신청자에 대해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결혼지원금 지급 2.예산액: 금 8,000천원(사업량 4명) 3.지원금: 1인 1회 2,000천원 4.신청대상:가족관계등록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혼인의 경험이 없는 자로 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같이 시에 거주하는 자 -거주조건:청주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나이요건:만35세 이상 50세 미낭의 자 -직업요건: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소득기준: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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