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추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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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경동(흥덕구) |
내용 |
’15. 2. 26.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되었기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추진배경 ○ ‘15. 2.26.「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3급*까지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 관련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2.26.>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확대일정 사전신청 및 접수 가능(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 ‘15. 5. 1(금) ~ - 시행시기 : ‘15. 6. 1부터 3급 신청자격 부여(7월부터 급여 개시) * 민원편의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신청서 접수는 ‘15. 5.1일부터 가능하나 급여개시일은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유의 ☞ 즉 ‘15년 5월에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15년 7월1일부터 급여생성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파일 |
150406 활동지원_신청자격_확대_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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