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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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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추진 안내
부서 가경동(흥덕구)
내용 ’15. 2. 26.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되었기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추진배경
○ ‘15. 2.26.「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3급*까지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 관련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2.26.>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확대일정
사전신청 및 접수 가능(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 ‘15. 5. 1(금) ~
- 시행시기 : ‘15. 6. 1부터 3급 신청자격 부여(7월부터 급여 개시)
* 민원편의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신청서 접수는 ‘15. 5.1일부터 가능하나 급여개시일은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유의
☞ 즉 ‘15년 5월에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15년 7월1일부터 급여생성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150406 활동지원_신청자격_확대_추진계획.hwp150406 활동지원_신청자격_확대_추진계획.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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