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등록제도 일부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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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2009.10.19 시행)에 따른 자동차 등록업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존 (자동차등록령 개정 전) ○ 성명 또는 생년월일 변경으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한 민원인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직 접 방문 하여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청 나. 변 경 (2009.10.19 자동차등록령 개정 후) ○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규정 의거, 2009.10.1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하므로 별도의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주의 1. 2009.10.18 이전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신고(주민등록초본 기재일)를 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청 하여야 함 2. 공동소유 차량의 대표자 및 공동명의자의 개명일 경우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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