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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소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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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자동차 특별합동단속 실시
부서
내용
 

2009년도 하반기 불법자동차 특별합동단속 실시

□ 목 적

 ○ 자동차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저해, 교통질서 문란등 사 회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 이들 불법자동차에 대한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특별합동단속을 실 시하여 불법차량 사전예방과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일제단속기간 : 2009. 10. 15 ~ 11.14(1개월)


□ 주요단속대상

 ○ 불법전조등(HID) 부착차량

 ○ 밴형화물의 자동차 적재함 불법변경(격벽제거, 창유리 임의설치 등)

 ○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변경

 ○ 소음기(머플러)불법구조변경

 ○ 타이어 돌출, 하체높임 등 자동차 길이, 너비, 높이 임의변경


□ 처분내용

 ○ 불법구조변경 적발차량

   ⇒1년이항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안전기준위반 적발차량

   ⇒ 위반내용에 따라 3만원 ~ 1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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